포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에 지역사회 ‘환영’

포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에 지역사회 ‘환영’

입력 2016-07-29 15:54
수정 2016-07-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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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일각 ‘시정 공백’ 우려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돈으로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이 29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자 지역사회가 환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고 지역사회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연제창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장은 “대법원이 예상보다 빨리 확정판결을 내려줘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석탄발전소 등 그동안 서 시장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갈등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현수민 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도 “사법정의가 실현됐다”며 “대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려줘 환영한다”고 밝혔다.

포천 주민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1심 판결에 따라 징역 10개월을 만기 복역하고 시장직에 복귀하자 주민소환운동에 나섰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는 서 시장이 이번 판결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중단됐다.

포천시 공무원들도 이번 판결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이미 시장으로 권위를 잃은 터라 자칫 사건이 파기환송돼 1∼2개월 더 재판을 끌게 되면 혼란만 가중,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안이 많아 시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미군 영평사격장 갈등은 물론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지하철 7호선 유치 등이 대표적인 포천시 현안이다.

포천시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권한대행의 한계로 이런 일련의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게 우려의 배경이다.

포천시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없어 정부의 예산 확보 등 시정을 운영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 현안에 대한 진전 없이 시정이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무고)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했다.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에 포천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를 구성, 지난 2월 13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해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서 시장은 대법원 상고 뒤에도 상고장 접수통지서와 검찰의 상고 이유서 등 상고심 관련 소송서류를 보름가량 송달받지 않는 등 시장직을 최대한 유지하려 재판 진행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과 함께 주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서 시장은 이날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부덕의 소치로 포천시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시민 여러분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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