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사진, 영업에 쓰면 안돼요”

“인스타그램 사진, 영업에 쓰면 안돼요”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8-04 14:39
수정 2016-08-05 16: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자가 자신의 사진을 남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시태그(#)를 달아놨어도 이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쓴다면 초상권 침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류종명 판사는 SNS의 하나인 ‘인스타그램’ 사용자 김모씨가 한 골프웨어 브랜드 점장 정모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사를 상대로 낸 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이 모두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평소 SNS를 즐기던 김씨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브랜드 옷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상표 이름을 해시태그로 써놨다. 이 사진을 발견한 점장 정씨는 지난해 6월 해당 점포가 운영하는 SNS에 사진을 공유했다.

 두달 뒤 사진 무단 공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정씨에게 항의했고, 정씨는 사진을 지운 뒤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브랜드 수입사도 자신들의 SNS에 김씨의 사진을 올렸다가 이를 알고 하루 만에 내렸다.

 김씨는 정씨와 수입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물어내라고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류 판사는 “인스타그램의 이용약관이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 해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까지 허락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