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급여 횡령 이군현 의원, 검찰 조사서 혐의 대부분 인정

보좌진 급여 횡령 이군현 의원, 검찰 조사서 혐의 대부분 인정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8-04 15:05
수정 2016-08-04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보좌진 급여 횡령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검찰 출석
보좌진 급여 횡령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 검찰 출석 지난 19대 국회의원 때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지난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지역사무실 운영비 등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에 소환된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4일 오전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5분쯤 서울남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가운데 2억 44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를 주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빼돌린 급여의 용처, 급여 반납의 강제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보좌관 급여를 지역사무실 운영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9일 이 의원과 회계책임자 김모(33)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통영과 고성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회계책임자 김씨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4선 의원인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남 통영시·고성군 선거구에서 자신 이외에 아무도 출마하지 않아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