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혼 철회에도 불륜 남편 이혼소송…법원 기각

부인 이혼 철회에도 불륜 남편 이혼소송…법원 기각

입력 2016-08-17 13:57
수정 2016-08-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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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남편이 부인의 이혼소송 취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혼을 고집하다가 법원으로부터 이혼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

50대 여성 A씨는 2014년 8월 불륜을 저지른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남편 B씨도 한 달쯤 뒤 부인 A씨가 부부관계를 거절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反訴)로 맞섰다.

부인 A씨는 소송 변론을 진행하던 중 올해 5월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며 이혼소송 취하서를 냈지만, 남편은 이혼소송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채 소송을 계속했다.

부인은 재판을 취하한 이후 남편과의 이혼을 거부하면서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부인이 이혼 의사를 철회한 만큼 부인의 이혼 청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A씨가 냈던 이혼청구를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남편 B씨가 낸 반소에 대해서는 “남편이 주장하는 부인의 귀책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여성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한 남편 B씨에게 있다” 며 “B씨가 낸 이혼청구와 이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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