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제3자는 끼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최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께 목포시 무안동의 여관 카운터에서 이모(52)씨의 얼굴과 목 등에 6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 상당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인 최씨는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주던 다방업주 박모(65·여)씨가 채무 문제로 동료 선원 이씨와 승강이를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 박씨의 편을 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씨가 “제3자는 상관하지 말라”고 하자 장기 숙박하던 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이씨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있던 최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열흘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다음 날 진도에서 조기잡이 어선에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7일 오후 목포항에서 체포했다.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께 목포시 무안동의 여관 카운터에서 이모(52)씨의 얼굴과 목 등에 6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 상당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인 최씨는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주던 다방업주 박모(65·여)씨가 채무 문제로 동료 선원 이씨와 승강이를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 박씨의 편을 들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씨가 “제3자는 상관하지 말라”고 하자 장기 숙박하던 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이씨를 수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흉기 등 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있던 최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가 열흘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다음 날 진도에서 조기잡이 어선에 승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7일 오후 목포항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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