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 김영란법 긍정평가

직장인 10명 중 7명, 김영란법 긍정평가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9-13 08:21
수정 2016-09-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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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목격시 신고하겠다고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특히 위반 사례를 목격할 경우, 76%는 신고하겠다고 밝혀 주목됐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12일 직장인 254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 전 마지막 명절 선물을 어떻게 준비할 생각이신가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9.12%가 ‘원래 하던 금액 선에서’라고 답했다. 이어서 ‘기존 금액보다 낮은 금액 선에서(26.31%)’, ‘주는 이 받는 이 모두 부담스럽지 않은 지역 상품권(12.29%)’, ‘시행 전 마지막 명절이므로 고가 선물(4.39%)’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응답자의 72.44%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견은 18.11%,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9.45%였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뇌물 청탁 등의 비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의견이 82.22%로 1위를 차지했고, ‘식사비/선물/경조사비 금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16.67%)’가 뒤를 이었다. 그밖에 ‘제 주머니 채우기만 급급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정책이라 마음에 들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또 다른 꼼수를 부릴까 봐 우려된다’는 기타 의견도 눈길을 끌었다.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로는 ‘상한액을 두다 보니 업무상 접대 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순수한 의도의 성의 표시까지 하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가 각각 34.78%를 차지했다. ‘김영란법 시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의견은 26.09%에 그쳤고, 기타 ‘과연 잘 지켜질지 의문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위반 사례를 목격할 경우 신고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76.32%가 신고하겠다고 답했으며,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23.68%를 차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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