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가혹하고 부당한 판결... 항소 여부 논의”

유승준 측 “가혹하고 부당한 판결... 항소 여부 논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9-30 17:16
수정 2016-09-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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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논란 끝에 입국 금지된 유승준 측이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하자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다. 항소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3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의 선택으로 인해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다닌 나라에 못 돌아온다는 건 가혹하다”며 “결과적으로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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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7일 유승준씨가 아프리카TV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다가 흐느껴 울고 있다.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지난해 5월 27일 유승준씨가 아프리카TV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다가 흐느껴 울고 있다.
아프리카TV 방송화면 캡처
임 변호사는 이어 “판결문을 받아본 뒤 유승준 씨 가족과 상의해 항소를 포함한 향후 절차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1차례 연기한 뒤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유씨는 자신의 대중적 인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국방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면했다”면서 “유씨가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유씨의 입국은 ‘사회의 선량한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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