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교수 “최종 법안 권익위 작품… 바뀌는 사회 모습 지켜볼 차례”

김영란 교수 “최종 법안 권익위 작품… 바뀌는 사회 모습 지켜볼 차례”

입력 2016-09-30 22:46
수정 2016-09-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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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법안 제안 김 前권익위원장 말 아껴 “제 손 떠난 지 오래… 첨언할 여지 없다”

“이제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걸 지켜봐야 되는 입장인 거죠. 저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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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연합뉴스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처음 제안한 김영란(6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30일 시행 사흘째를 맞은 김영란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강의를 위해 등교한 김 교수는 서강대 법학관 앞에서 기자를 만나 “이미 (김영란법은) 제 손을 떠났다”며 애써 발언을 자제했다. “제가 최초 제안을 한 것은 맞지만 최종 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작품”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어 “(김영란법은) 사람들이 실천하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 문화가 바뀌고 우리 속에 내면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2004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된 뒤 2011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서강대에서 석좌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직무관련성 부분을 놓고 많은 국민이 혼란스러워한다. 어떻게 보나.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아직 미답의 영역이지 않나. 전대미답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쓰신 곳도 있던데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른다. (김영란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 기사를 써 달라.

→정착하기 위해서 지금 겪는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보나.

-혼란인지 아닌지 모른다. 처음이니까 다 모르는 거라는 의미에서는 혼란이겠지만, 이 법은 실천 방안이니까 실천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 대상이 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노력해 주시면 다 좋을 것 같다.

→이 법안을 통해 어떤 사회가 됐으면 하나.

-문자 그대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니까 궁극적으로 이 입법 취지에 맞게 잘 정착되길 바란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초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냥 여기까지만 말하자. 퇴근하겠습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10-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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