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2주… 달라진 풍속도] 이태원서 맥주 한잔… 판검사 ‘脫서초’

[김영란법 시행 2주… 달라진 풍속도] 이태원서 맥주 한잔… 판검사 ‘脫서초’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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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파라치 피해 한남·교대로… 술집 2차 모임 대신 ‘집술’

재경지검의 A부장검사는 얼마 전 가까운 지인들과 조촐한 술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단골’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 대신 방배동을 찾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주변 ‘눈’들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A부장검사는 10일 “식사비 등은 서로 정확하게 나눠 냈지만 ‘란파라치’ 등이 주로 활개치는 서초동 대신 다른 곳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게 여러모로 마음이 놓인다”면서 “한동안 서초동에서의 저녁 자리는 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란법 시행 2주째를 맞아 서초동 법조타운의 ‘술 문화’가 바뀌고 있다. 법 집행의 주체로서 판사와 검사 모두 ‘나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검찰과 법원의 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근무하는 판검사들은 그동안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교대역 사이에 몰려 있는 고급 음식점과 바 등에서 약속을 많이 잡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배동이나 신사동 등 인근 지역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아예 한강 건너 이태원이나 한남동 등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

재경지법의 B부장판사는 “요즘은 교대 바로 앞 유흥가를 자주 찾는 편”이라면서 “일반 시민도 많이 찾아 주변의 시선을 덜 의식할 수 있는 데다 서초역 부근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3만원 한도를 맞추기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판검사들은 외부인과의 접촉을 가급적 피하는 분위기다. 연수원 동기나 선후배 변호사와의 만남이 특히 눈에 띄게 줄었다. ‘직무 관련성’을 의식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검의 C부장검사는 “막역한 변호사 후배로부터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와도 요즘은 거절한다”며 “꼭 봐야 할 때는 간단한 식사에 맥주 한두 병 정도만 하고, 흔적을 남기기 위해 현금보단 카드를 쓴다”고 말했다.

D검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피해자든 고소인이든 외부에서 걸려 오는 전화는 받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됐다”며 “예전 같으면 실체 규명을 위해 의욕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등을 했던 사건도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불구속 수사가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에서 보편화돼 있던 고급 한정식집 식사나 바에서의 ‘양폭’(양주 폭탄주)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 E부장검사는 “얼마 전 한 친구가 고가 양주 한 병을 모임에 들고 왔는데 평소 같으면 ‘사람도 많은데 한 병이 뭐냐’고 했겠지만 김영란법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집에 가져가라’고 권했다”면서 “요즘엔 집에 가서 맥주 한잔하거나 2차를 해도 ‘소맥’(소주와 맥주 폭탄주)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전했다.

F부장판사도 “연말까지 모임 자체를 아예 안 나가려 한다”면서 “과태료보다는 괜한 구설에 올라 망신만 당하고 징계 대상이 될까 봐 걱정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혹’을 뿌리치기엔 훨씬 수월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G부장검사는 “검사와 기업인들이 같은 대학원이나 동호회 등에서 친분을 맺는 경우도 있는데 이젠 ‘검사라고 잰다’는 오해를 받지 않고 사적인 만남을 거절하기가 쉬워졌다”며 “권한이 있으면 유혹을 받기도 쉬운데 김영란법이 이를 차단하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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