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2주… 달라진 풍속도] 5만원짜리 난도 안 받아요… 화훼업계 ‘시들’

[김영란법 시행 2주… 달라진 풍속도] 5만원짜리 난도 안 받아요… 화훼업계 ‘시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10-10 22:48
수정 2016-10-1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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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금액 절반가량 감소… 87% 경조사용인데 판매 급감

“6개월 내 농가들 고사할 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후 화훼업계가 된서리를 맞았다. 10일 한국화훼농협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영란법 시행 후 충북 음성 등 주요 화훼경매장에서 화훼류 판매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경매 낙찰률이 급락했다.

법 시행 전인 지난달 22일 음성 화훼경매장에서의 관엽 주요 품종 판매량은 3만 6611그루였으나 법 시행일인 28일엔 2만 2925그루로 뚝 떨어졌다. 경매 낙찰금액은 8200만원에서 4396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낙찰률은 최소 27%(금전수)에서 최대 57%(안스륨)까지 하락했다. 난 역시 법 시행일 이전에는 낙찰률이 71.5~96.6%였으나 지난달 29일과 지난 3, 9일 경매에서는 36.2~68.9%로 25% 이상 떨어졌다. 이런 사정은 고양경매장과 과천경매장도 비슷하다.

실제로 장례식장 등에서는 조화 숫자가 급격하게 줄었다. 김영란법에서 5만원 이하 선물은 허용하지만 ‘몸 사리기’에 막혔다.

한 관엽 생산 농민은 “며칠 전 5만원짜리 난을 주문받고 배달했더니 오히려 배달료를 물어 주면서까지 받기를 거절하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위기의식은 지난 8일 경기 고양 한국화훼농협 고양화훼유통센터에서 열린 심상정(고양 덕양갑) 정의당 의원과의 간담회에서도 드러났다.

강성해 한국화훼농협 조합장은 “화훼는 87%가 경조사용으로 판매되는데 10만원짜리를 5만원 또는 3만원 이하 소포장으로 판매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화훼농가들이 다 죽어 간다”며 “조합원 일부에게 물어보니 6개월 안에 다 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해 안 팔리는 꽃을 사 주고 관공서·학교·대기업·군부대에서 화훼 소비 촉진 운동을 지금보다 폭넓게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이봉운 대표이사는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각계에 대책을 호소했으나 허사였다”면서 “한국인의 1인당 연간 꽃 소비액은 평균 1만 4000원으로 네덜란드나 스위스, 노르웨이 등 화훼 선진국의 1인당 평균 소비액 15만원과 비교하면 10분의1도 채 안 돼 생활에 활력소를 줄 수 있는 꽃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1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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