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서 자전거와 보행자 ‘꽝’…누구 책임?

자전거도로서 자전거와 보행자 ‘꽝’…누구 책임?

입력 2016-10-21 09:10
수정 2016-10-21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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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매뉴얼 제작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충돌하면 누구 책임이 더 클까?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될까?

수원시는 자전거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담은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매뉴얼’을 최근 펴냈다고 21일 밝혔다.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탔더라도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행자에게도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책임이 있다.

공원이나 하천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에 정의된 도로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매뉴얼은 자전거 점검 방법부터 통행 원칙, 사고 시 대처요령,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 자전거 보험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음주 후에는 자전거를 절대 타지 않는다’, ‘반드시 헬멧을 착용한다’, ‘도로에서는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직선 주행한다’ 등 자전거 안전 십계명도 실려있다.

매뉴얼은 시민안전 때문에 제작됐다.

‘자전거족’이 늘어나면서 경기도에서 지난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가 257% 급증했고, 수원시에서도 같은 기간 1천12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한상배 수원시 도로과 자전거문화팀장은 “교통안전 취약 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매뉴얼을 동 주민센터와 구청 민원부서, 경찰서 민원실 등에 비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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