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결국 파면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결국 파면

입력 2016-10-24 09:46
수정 2016-10-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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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산대 최우원(61) 교수가 파면됐다.

부산대는 최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종 파면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교수를 파면 의결해 총장에게 통보했고, 총장은 최근 이를 승인했다.

파면 결정을 받은 것은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최 교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때문이다.

교육공무원법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 선고를 받으면 징계위를 열어 당연 파면하도록 돼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과제를 내면서 ‘전자개표 사기극, 전자개표 부정, 가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이와 관련해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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