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천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천 회장은 대한레슬링협회장이던 2010년 협회 공금 400여만원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2012년 중순에는 공금 22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2년 8월부터 10년 가까이 레슬링협회 회장직을 맡았다.
올해 5월부터 레슬링협회 전·현직 임원 비리를 수사해온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천 회장의 비위 혐의도 포착했다. 천 회장은 기업 대표로부터 워크아웃을 빨리 끝내도록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3년 1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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