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에 ‘뇌물죄’ 적용 검토

검찰,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에 ‘뇌물죄’ 적용 검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1-15 08:46
수정 2016-11-1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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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0)에 대해 ‘뇌물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인인 최씨에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전제된 것이어서 박 대통령도 뇌물죄 적용을 받게 된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출연금의 대가성과 최 씨와 박 대통령 등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다만, 최 씨가 안 전 수석이나 차은택 씨 등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어 공모 관계 입증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정황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시 총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그룹이 올해 5월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부분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은 박 대통령으로부터 이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당시 롯데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어 추가 지원 과정에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안 전 수석이 지난 2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지원과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삼성그룹이 지난해 10월 최씨의 딸 정유라씨(20)의 독일 승마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35억원을 송금한 과정에도 박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면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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