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 이정희·윤석열 불가능…특검 결격사유 해당

‘최순실 특검’ 이정희·윤석열 불가능…특검 결격사유 해당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5 15:15
수정 2016-11-15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여야가 지난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수사를 맡을 특검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온라인 상에서는 이정희 변호사가 특검을 맡아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같은 이 변호사의 모습을 특검으로 다시 보고 싶다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희 변호사는 특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일단 판·검사 경력이 없고,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는 특검에 기용될 수 없다는 법조항 때문이다.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도 특검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윤 검사는 현직 검사라서 특검직을 맡을 수가 없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에서 특검 후보로 이광범 변호사와 임수빈 변호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로 있었던 변호사로 자격 요건을 갖췄다.

이 변호사는 법관 출신으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매입 의혹 특검 당시 특별검사를 맡기도 했다.

임 변호사는 검찰 출신으로 2008년 광우병파동 관련 ‘PD수첩’ 제작진의 기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다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빚고 사직했다. 내곡동 특검 때 이광범 특검이 특검보 후보로 추천한 6명 중 한 명이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가능성이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전 총장을 추천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적 요구에 대해 정당으로서 검토해볼 만하다”라면서 “본인 수락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