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차‘ 압류기록 삭제한 구청 9급 공무원 파면

’엄마 차‘ 압류기록 삭제한 구청 9급 공무원 파면

입력 2016-11-15 09:45
수정 2016-11-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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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서 현금도 몰래 빼돌렸다가 동료에게 걸려

임용된 지 1년이 채 안 된 구청 공무원이 가족 차량의 압류 기록을 멋대로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의 혐의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9급 공무원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5월 14일께 구청 내 행정시스템에 접속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친모의 차량 기록을 지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차량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1천만원을 내지않아 압류된 상태였다.

A씨는 친모가 차량을 담보로 대부업체 여러 곳에서 900여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압류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야간에 구청 사무실에 들어가 수입인지세 등 현금 90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을 몰래 채워놓으려다 동료에게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구청 관계자는 15일 “신입 공무원으로 구청 행정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드러나자 범행을 시인했다”며 “지난달 5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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