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갑질계약서로 생존권 위협”…농협 “공사 앞둔 정상계약”

“농협 갑질계약서로 생존권 위협”…농협 “공사 앞둔 정상계약”

입력 2016-11-15 12:22
수정 2016-11-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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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건물에 입주한 상인들이 농협 측의 갑질계약서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협 측은 공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맺은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해명했다.

경기 화성시 동탄 제2신도시 농협 혼수센터 건물에 입점한 상인 100여명은 14일 서울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농협이 건물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상인들의 영업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며 농협을 규탄했다.

이 계약은 매년 연장하게 돼 있었지만 농협은 2012년 ‘농협 사정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운영목적과 달리 이용될 경우 약정 기간을 종료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했다.

입주 상인들은 “동탄신도시 개발로 어려움을 예상하면서도 ‘을’의 서러움을 안고 생존권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농협이 혼수센터 사용 약정 해지를 요구하며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등도 상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농협이 상생을 강조한다면 입주 상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신도시 개발 이익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협 측은 2012년 특약을 추가해 맺은 계약서는 앞으로 공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맺은 정상적인 계약일 뿐 ‘갑질계약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농협 관계자는 “상인들에게 공사 완료 후 유통센터에 일괄 입점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자고 했으나 상인들은 금전 보상만을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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