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 단속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 단속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6-11-23 22:56
수정 2016-11-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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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70일간 전국에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는 음주운전 예방을 홍보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전국에서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심야 시간대(밤 10시~오전 6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간대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이 시간대에 사망한 사람의 비율이 52.5%였다. 또 운전자가 단속 장소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30분마다 장소를 옮겨가며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시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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