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지능형 리베이트’에 최종 유죄 확정

동아제약 ‘지능형 리베이트’에 최종 유죄 확정

입력 2016-12-01 10:33
수정 2016-12-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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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의사들에게 강의료 명목의 ‘지능형 리베이트’를 준 동아제약과 임직원에 대한 유죄 판결을 1일 확정했다.

동아제약은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학지식을 위한 동영상 강의를 해주는 것처럼 꾸며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뒷돈을 줬다. 그러나 이 같은 신종 불법리베이트는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거래처 병·의원에 3천400여회에 걸쳐 44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뿌린 동아제약 허모(59) 전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동아제약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수법과 행태가 얼마나 지능화할 수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꾸짖었다.

2심은 허 전무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지만, 동아제약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도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아제약 사건은 리베이트를 받은 양쪽을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의약 비리였다. 당시 입건된 의사 119명 등 의료인 124명은 1심에서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상당수는 계속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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