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생가’ 방화범 영장 신청

‘박정희 생가’ 방화범 영장 신청

한찬규 기자
입력 2016-12-03 00:04
수정 2016-12-03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혐의 분명해 현장검증하지 않기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2일 피의자 백모(48·경기 수원)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백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15분쯤 구미시 상모동 박 전 대통령 생가 내 추모관에 들어가 불을 질러 영정을 포함한 내부를 모두 태워 337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분간 현장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생가 주변 폐쇄회로(CC)TV 4~5곳에 백씨의 이동 경로, 범행 장면, 범행 후 도주 등 과정이 모두 나와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구미경찰서 이규봉 형사과장은 “CCTV에 백씨의 동선이 자세히 나와 현장검증이 급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로선 공모자 없이 백씨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거지인 경기도 수원에서 미리 시너 1ℓ를 등산용 플라스틱 물병에 담아 구미로 이동한 뒤 버스로 생가에 도착, 박 전 대통령 영정에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구미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12-0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