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헌재 등 주요시설 경계강화…저녁 지휘부회의

경찰, 헌재 등 주요시설 경계강화…저녁 지휘부회의

입력 2016-12-09 17:32
수정 2016-12-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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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탄핵안 가결 직후인 이날 오후 4시 10분 전국 경찰에 경비 경계강화를 내려 전 경찰관의 비상동원 체제 유지를 지시했다.

오후 8시에는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 안보태세 유지와 민생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전국 상설부대와 112 타격대·특공대 등은 북한의 후방테러 위협 등에 대비, 24시간 출동체제를 유지한다.

지방청장과 경찰서장 중심으로 전국 테러 취약시설 2천251곳을 일제 점검하고, 국가 주요 전산망 사이버공격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등 주요시설 경계수위를 높이고,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등 주요 인사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엄정한 복무 기강 유지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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