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前 문체부 차관 부인 ‘업무상 배임’ 혐의 입건

김종 前 문체부 차관 부인 ‘업무상 배임’ 혐의 입건

입력 2016-12-14 23:04
수정 2016-12-15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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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부인 홍모(51)씨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제주 주민들에게 고소당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야구인의 마을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토지·건물, 지하수 관정을 주민 동의 없이 매각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홍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서귀포시 색달동 야구인 마을 주민 10여명은 지난 9월 중순쯤 홍씨 등 3명을 고소했다.

주민들은 홍씨가 2014년 12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인 소유의 건물 12동과 토지 7000여㎡, 지하수 관정을 주민 합의 없이 A씨에게 20여억원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씨는 “주민 동의를 받아 관련 업무를 실무자에게 위탁했고 거래가 진행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 기자 oscal@seoul.co.kr

2016-12-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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