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협박해 강제로 문신하게 한 40대 징역 3년

동거녀 폭행·협박해 강제로 문신하게 한 40대 징역 3년

입력 2016-12-16 09:19
수정 2016-12-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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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큰 고통과 극도의 수치심”

동거하는 여성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강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5월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A(44·여)씨가 외도한다고 의심하며 3차례 폭행하고 5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A씨에게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심이면 너의 몸에 내 이름을 새겨라”라고 강요했다.

지속된 폭행 때문에 겁에 질린 A씨는 등과 엉덩이에 박씨의 영문 이름, ‘나는 불륜을 저질렀지만, 앞으로 박씨만 사랑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문신으로 새겼다.

이 밖에도 박씨는 A씨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는 또 A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거나 위협해 총 3천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의 등 전체에 문신을 새기게 하고 옷을 입지 않은 모습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박씨의 범행으로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등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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