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내주 시작…‘본게임’ 개시

헌재, 朴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내주 시작…‘본게임’ 개시

입력 2016-12-26 17:21
수정 2016-12-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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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3만 쪽 제출…심리 속도 낼 듯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다음 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헌재 심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검찰이 최순실 사건 수사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며 “수사기록이 오면 금주 중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에는 변론 절차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열리는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쟁점과 증거·증인 정리 등이 미진할 경우 이번 주 후반께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헌재에 약 3만2천 페이지 분량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제출했다. 그동안 수사자료를 넘겨받지 못해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던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대통령과 국회가 요청한 수사자료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받아들여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주도록 헌재가 촉구해달라는 신청이다.

헌재 관계자는 “26일 오후 4시께 미니버스 1대와 소형 승합차 1대가 서울중앙지검에서 A4 용지박스 40개 분량의 수사자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수사자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검찰이 헌재가 검찰에 직권으로 요청한 수사자료와 당사자들이 헌재에 송부촉탁 요청한 자료를 적절하게 고려해서 보내왔다”고 밝혔다.

수사자료를 당사자들에게 공개할지도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헌재 관계자는 “국회와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신청한 부분은 각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라) 한쪽 당사자가 신청한 수사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할 수 있을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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