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출 끝 이혼한 부인에게 남편 국민연금 주지 말라”

헌재 “가출 끝 이혼한 부인에게 남편 국민연금 주지 말라”

입력 2016-12-29 15:00
수정 2016-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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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 규정한 국민연금법 64조 1항 ‘헌법 불합치’

한모(63)씨는 동갑내기 여성과 1975년 백년가약을 맺었다. 하지만 행복은 잠시, 부인은 결혼 11년 만에 가출해버렸고 한씨는 긴 시간을 홀로 지내다 2004년 부인과 결국 이혼했다.

그런데 2014년 어느 날 한씨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매월 받던 국민연금 77만4천원이 갑자기 49만1천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유를 파악해보니 인생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전처가 국민연금에 ‘분할연금’을 신청한 것이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 배우자에게도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제도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거나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가정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하고 노후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 이혼해야 하고 ▲ 상대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타야 하며 ▲ 상대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다 ▲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는 61세)에 이르러야 한다.

한씨는 결혼 생활보다 가출 기간이 더 긴 전처가 자신의 연금을 나눠 갖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에 분할연금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혼 책임 있는 배우자나 가출로 사실상 결혼 생활이 없던 배우자까지 연금을 나눠 가질 수 있게 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란 주장이었다.

헌재는 29일 현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이 한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하고 2018년 6월30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법률혼 관계에 있었지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켜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의 재산권적 성격을 몰각하는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재량을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창종 재판관은 같은 법 다른 조항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끔 규정돼 있다며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소수 의견을 냈다.

분할연금 제도는 그간 국민연금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에까지 확대됐다. 군인연금도 2018년부터 도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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