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대통령 의상대금 전달한 적 있다” 허위진술 논란

이영선 “대통령 의상대금 전달한 적 있다” 허위진술 논란

입력 2017-01-12 11:35
수정 2017-01-12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금 전달한 적 없다” 검찰 진술과 배치 논란…이 “검찰서 경황없어 발언 제대로 못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의상실 대금과 관련해 검찰 조사와 다른 증언을 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신사동 의상실에서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본인이 지급한 적 있냐”는 소취위원의 질문에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당시에는 의상비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며 “대통령이 돈이란 말씀없이 서류 봉투를 주셨고, 그걸 만졌을 때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는 이 행정관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돼 위증 논란이 일었다.

소추위원측이 이 행정관의 증언에 곧바로 “지금 와서 다시 의상 대금 지급한 적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진술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행정관은 “(검찰 조사 당시) 너무나 경황이 없고 긴장돼 어떻게 발언해야 할지도 몰라 발언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