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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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라왔다. 조 부장판사는1991년 서울대에서 ‘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받았을만큼 영장심사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게 법원 내부의 평가다. 법과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부장판사의 성격은 조용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과거 재판당시 형량은 센 편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을 두루 사귀지 않는 등 대인관계가 활발하지 않다”는 게 법원 주변의 이야기다. 기록에 집중하면서도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조의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2년 사법시험(34회)과 행정고시(36회)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으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자 4명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이중 김상률 전 수석만 영장이 기각됐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경우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