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심사…“재판당시 형량 센 편”

조의연 판사 이재용 영장심사…“재판당시 형량 센 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1-18 10:32
수정 2017-01-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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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심사
이재용 영장심사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18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49)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심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라왔다. 조 부장판사는1991년 서울대에서 ‘헌법상 영장주의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받았을만큼 영장심사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라는 게 법원 내부의 평가다. 법과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조 부장판사의 성격은 조용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과거 재판당시 형량은 센 편으로 알려졌다. “사람들을 두루 사귀지 않는 등 대인관계가 활발하지 않다”는 게 법원 주변의 이야기다. 기록에 집중하면서도 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않는 스타일로 알려졌다.

조의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2년 사법시험(34회)과 행정고시(36회)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으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자 4명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 이중 김상률 전 수석만 영장이 기각됐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경우 조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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