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에 항의전화 폭주…시민들 “대한민국은 법 위에 돈”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에 항의전화 폭주…시민들 “대한민국은 법 위에 돈”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0 09:39
수정 2017-01-2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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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지난 19일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렸다.

특히 하루 지난 20일까지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고, ‘조기각’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전날 새벽 5시쯤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 부장판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삼성장학생이라는 인신공격성 글도 잇따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 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대표 번호를 통해 조 부장판사 사무실이나 영장계에 전화해 조 부장판사를 연결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됐다고 알려졌다.

시민 전화를 받은 사무실 직원들은 “현재 업무 중이라 연결해드릴 수 없다”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더기로 걸려오는 전화에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부장판사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던 서울대 조국 교수도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조의연 판사가 ‘삼성 장학생’이라거나 아이가 삼성 취업 예정이라거나 하는 말, 모두 허위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소식에 상당수 시민들은 온라인 상에서 “역시 대한민국은 법 위에 돈”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한편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사법부를 흔드는 세력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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