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특검→검찰’ 돌고도는 우병우…최종 결론은

‘검찰→특검→검찰’ 돌고도는 우병우…최종 결론은

입력 2017-02-27 10:18
수정 2017-02-27 16: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 “여러 의혹 미제 상태, 재수사 필요” 檢 이첩 방침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비호했다는 의혹을 사는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운명이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27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연장이 불발됨에 따라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대신 관련 사건 일체를 검찰에 넘겨 재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 조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이달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이후 우 전 수석 사건의 처리 방향을 숙고해왔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강도 높은 추가·보강 수사가 필요한데 공식 활동 기한(이달 28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고민이었다.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우 전 수석을 일단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기고 유죄를 받아내는 데 집중하자는 의견도 일각에선 제기됐다.

하지만 특검은 장고 끝에 우 전 수석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우선 개인 비리를 비롯해 세월호 수사 및 특별감찰관실 해체 외압 등 여러 의혹이 미제로 남아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검은 관련 법상 수사 대상인지가 불분명하거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의혹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이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기면 이들 의혹은 그대로 묻힐 가능성이 크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검찰이 이미 재판에 넘어간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개인 비리 등 모두 종합해 전체적으로 수사 완료한 다음 처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는 의견”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정업무를 총괄하며 현 정부 ‘실세 중 실세’로 꼽힌 우 전 수석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길 경우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불발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재수사를 미적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면밀한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강수를 둘 여지도 없지 않다.

다만 여전히 검찰 조직 곳곳에 포진해 있다는 우 전 수석 ‘라인’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작년 8월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 자금 유용,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등 개인 비리를 수사하고자 특별수사팀까지 꾸렸으나 4개월 만인 작년 12월 처벌 여부 판단을 유보한 채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우 전 수석은 작년 11월 검찰 소환 당시 휴식 시간에 수사진 앞에서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짓고 있는 장면이 포착돼 ‘황제 조사’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검이 상당한 분량의 수사 자료를 축적한 것으로 보이고 우 전 수석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 수사를 소홀히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이규철 특검보도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라 이첩받는 검찰이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