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조윤선 “직접 관여 안 했다”…혐의 부인

‘블랙리스트’ 조윤선 “직접 관여 안 했다”…혐의 부인

입력 2017-02-28 13:45
수정 2017-02-28 1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책임 통감…사태 미연에 방지 못한 과오,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특정 문화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조치와 관련해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방대한 분량의 공소사실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단편적인 부분”이라며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잘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실체적인 진실과 다르고 다른 일부는 그 의미나 평가가 달리 해석돼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은 “블랙리스트에 의한 지원배제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전직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직전 문체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심려를 끼친 점에 머리를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오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역사 앞에 반성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교육문화체육비서관은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관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법정에 조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수석과 김 전 비서관은 나왔다. 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