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뇌물·강요죄 양립 모순…최순실 공소장 보여달라”

김종 “뇌물·강요죄 양립 모순…최순실 공소장 보여달라”

입력 2017-03-03 17:33
수정 2017-03-03 17: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특검의 ‘삼성 후원 16억’ 뇌물 판단에 강요 혐의 탈피 시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측이 최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씨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소장을 보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3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차관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최씨와 이 부회장의 공소장에 대한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강요로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했다고 봤는데 (새로운) 공소사실에 의하면 삼성이 뇌물을 준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뇌물죄와 강요죄는 양립이 안 된다”며 “뇌물로 준 것과 강요를 받아서 준 것은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뇌물로 판단된 만큼 김 전 차관의 삼성 후원금 강요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도 특검의 수사기록을 검토해보고 김 전 차관에게 강요 혐의를 그대로 적용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죄명을 비롯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삼성과 관련한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도 모두 검토한 후 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