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국립공원 겨우살이 캤다간 3천만원 벌금 ‘폭탄’

무심코 국립공원 겨우살이 캤다간 3천만원 벌금 ‘폭탄’

입력 2017-03-05 13:58
수정 2017-03-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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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겨울살이 채취 단속
국립공원 내 겨울살이 채취 단속 연합뉴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 말까지 국립공원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이다. 겨울철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불법적으로 채취되고 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덕유산·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는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투입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도끼 등 도구를 갖고 출입하는 행위와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임산물 채취행위를 적발,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한 바 있다.

임산물채취 위반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26건, 2014년 26건, 2015년 27건, 2016년 10건이다.

올해에는 2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덕유산 일대에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승희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현지 주민보다는 전문 약초꾼 등 외지인들이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많이 채취하고 있다”며 “대부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자행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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