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 1만9천96명이 방청 신청…경쟁률 796 : 1

탄핵심판 선고 1만9천96명이 방청 신청…경쟁률 796 : 1

입력 2017-03-09 17:30
수정 2017-03-09 17: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정사에 기록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열기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뜨겁게 달궜다.

헌재는 탄핵심판 선고기일 방청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은 결과 공지를 띄운 전날부터 이날 오후까지 1만9천96명이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대심판정 공간상의 문제로 이 중 24명만을 추첨해 자리를 배정했다. 이들은 약 796 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셈이다.

그간 헌재는 인터넷 방청 신청 외에도 변론 당일 오전 헌재 청사를 찾는 시민 10명 남짓에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현장 교부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2시 진행된 최종변론 기일의 경우 오전 6시께부터 청사 앞 안내소에 앞에 100명에 가까운 시민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선고기일은 양측 당사자·취재진이 대거 늘어나고 안전상 우려도 제기되면서 현장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10일 선고 과정 전체는 재판관 입장부터 주문 낭독까지 모두 TV로 생중계되는 만큼 대심판정을 찾지 않아도 볼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