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 탄핵 이후] 탄핵 반대 집회 사망자 부검… 2명 사인 심장질환

[3·10 탄핵 이후] 탄핵 반대 집회 사망자 부검… 2명 사인 심장질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3-12 23:10
수정 2017-03-1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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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은 과격한 시위에 부상당해

경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사망한 3명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1명은 과격한 시위에 휘말려 부상을 당해 숨지고 다른 2명은 심장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과수 부검 결과 지난 10일 안국역 주변에서 시위를 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끝내 숨진 김모(72)씨에게서는 머리뼈와 다수의 갈비뼈 골절, 심장 주변 대동맥 절단, 흉강 내 다량의 출혈 등이 관찰됐다. 김씨는 경찰의 소음관리차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국과수는 김씨가 머리와 가슴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냈다.

경찰은 경찰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고 경찰 소음관리차의 스피커를 떨어뜨린 정모(65)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집회를 하던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사망한 김모(66)씨에 대해서는 “심장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최대 70∼80% 협착됐던 것을 보면 심인성 급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모(73)씨는 집회 당일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다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떠밀려 쓰러져 이튿날 숨졌다. 국과수는 이씨 역시 심장질환으로 숨졌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과수는 “이씨의 심장이 정상인보다 비대하고 과거 심장 수술을 하면서 심장혈관 2곳에 스텐트를 삽입한 것을 확인했다. 심장 관상동맥이 최대 60∼70% 협착된 점을 고려하면 만성 심장질환이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3-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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