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항소심…일부 혐의 조희팔에 떠넘겨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항소심…일부 혐의 조희팔에 떠넘겨

입력 2017-03-16 19:14
수정 2017-03-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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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형량 과도…사문서위조 등 조희팔이 담당자에 직접 지시”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55)의 항소심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대구법원 1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강태용은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5시부터 2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강태용 측 변호인은 1심 형량은 과도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조희팔이 담당자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피고인은 관여한 것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도 밝혔다.

강태용은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변호인이 상의하는 말에만 고개를 들어 대답했다.

검찰 측은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1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 등에 대해 다투는 취지로 항소 이유 등을 설명했다.

강태용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조희팔과 함께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당시 조희팔 회사 행정부사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그는 범죄수익금 521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돈은 중국 도피자금으로 쓰이거나 강씨 주변 인물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강태용이 핵심 공범으로 가담한 조희팔 사건은 범죄일람표만 5천여 페이지에 이른다.

강태용은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힌 뒤 두 달여 만인 같은 해 12월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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