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위해 객실 절단 고려”

해수부 “세월호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위해 객실 절단 고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24 14:33
수정 2017-03-24 14: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반잠수선으로 이동 시작!
반잠수선으로 이동 시작! 24일 오후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 해수면 13m로 부상한 세월호가 잭킹바지선과 예인선의 도움으로 반잠수선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3.24 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인양을 마친 뒤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불가피할 경우 객실 부분을 절단해 바로 세우는 방식을 적용할 전망이다.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24일 낮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 “물리적으로 안 되면 (선체) 절단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세월호 선체 정리 방식을 놓고 전문가들과의 검토를 거쳐 세월호가 누운 상태에서 객실 구역만 분리해 바로 세운 뒤 작업하는 이른바 ‘객실 직립’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그동안 선체 훼손을 우려해 객실 직립 방식에 우려를 표시해왔다.

국회 추천 5명과 희생자 가족 추천 3명 등 8명으로 꾸려질 선체조사위원회도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는 이날 오후 2시쯤 3㎞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2척의 잭킹바지선은 와이어로 세월호를 묶어 한 덩어리가 돼 5대의 예인선에 이끌려 반잠수식 선박쪽으로 저속으로 이동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