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7살·12살 두 딸에게 생활비로 2만원만 주고 내연녀 집으로 간 40대 아버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두 딸 버린 비정한 아버지 실형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두 딸 버린 비정한 아버지 실형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5월 말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2세, 7세 두 딸에게 생활비로 2만원을 주고 경기도에 사는 내연녀 집으로 떠났다. 남은 아이들은 밥을 굶거나 지각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장염에 걸린 큰딸이 아파서 A씨에게 전화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아이들의 비참한 생활은 친모인 B씨가 알게 된 6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이어졌다. B씨는 아이들을 데려왔지만, A씨는 그 이후 2년 넘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몸이 아파서 요양 때문에 내연녀 집에 머물게 돼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고, 현재 친모가 딸들을 양육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며 “친부로서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책무를 망각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자녀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자명하다”고 판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