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응시자 주민등록증으로도 개인정보 확인

검정고시 응시자 주민등록증으로도 개인정보 확인

입력 2017-03-27 14:25
수정 2017-03-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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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첨부 사진도 여권용으로 규격화

교육부는 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응시자의 개인정보 확인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확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검정고시 응시자가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을 직접 제출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해당 서류를 확인하게 돼 있었다.

신분증 제출만으로 개인정보 확인을 대체하게 되면 주민등록표 발급 소요 비용이 절감되고 전체 세대원 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는 사례도 줄어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정고시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 크기를 현행 명함판(3cmx4cm)에서 여권용 사진 규격(3.5cmx4.5cm)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신청인 확인용 사진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경제적 손실과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사진 규격을 여권용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해왔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담아 입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6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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