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내일 소환 통보”…금주 중 두번째 출석조사

검찰 “우병우 내일 소환 통보”…금주 중 두번째 출석조사

입력 2017-04-03 15:19
수정 2017-04-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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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부터 46∼47명 참고인 조사”…수사 의지 강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주요 인물 가운데 하나인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비위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3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소환할 예정인데 내일쯤 우 전 수석에게 출석 통보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아직 (소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2기 특수본의 핵심 수사 대상인 우 전 수석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우 전 수석을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환 조사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검찰에 나오면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등 개인 비리 의혹과 관련해 작년 11월 검찰 특별수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번째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산다. 아울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대책 수립을 주도하며 사태를 무마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측 지시나 요구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하고 퇴출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사건이 검찰로 넘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초 특검에서 우 전 수석 관련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뒤 한 달 가까이 46∼4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날도 우 전 수석 비위 의혹 규명과 관련해 참고인 1명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 관련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제대로 취재해 보도된 내용이 아니다”면서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듯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하듯이 보도하는데 저희가 볼때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불편한 입장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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