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수사 가속도…이르면 금주 소환·영장 검토

검찰, 우병우 수사 가속도…이르면 금주 소환·영장 검토

입력 2017-04-03 07:11
수정 2017-04-03 09: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중 가시화 전망…대선전 본격화 전에 수사 마무리 방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이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이르면 이번 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우 전 수석의 비위 수사를 위해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과 관련된 곳에 보관된 자료를 청와대 측에서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며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담팀이 열심히 하고 있다”며 “우 전 수석에 관한 수사가 꽤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주 중반 이후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사가 대통령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이전에 가급적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들도 줄줄이 조사했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수사가 핵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영화업계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할 때 CJ E&M을 고발 대상에 포함하라고 한 청와대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중 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으로 부르는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가 최근 재임용된 검사 등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우 전 수석이 세월호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수사팀 실무책임자였던 윤대진(53· 25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

검찰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조만간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에 이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는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대해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활동 기간 만료로 보강 수사를 못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