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거소·선상투표 하려면 15일까지 신고해야

대선 거소·선상투표 하려면 15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7-04-09 12:02
수정 2017-04-0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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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11∼15일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

행정자치부는 5월9일 열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1∼15일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은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 선박의 팩시밀리를 이용해 직접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를 하려는 이들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15일 오후 6시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지 시·군·구나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도 있다.

우편으로 신고할 때는 14일까지 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면 된다.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이미 승선해 있는 선원은 선장의 확인을 받은 신고서를 15일 오후 6시(대한민국 표준시 기준)까지 도착하도록 시·군·구청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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