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고속철·수도권 전동차에서 난동 땐 구속 수사

달리는 고속철·수도권 전동차에서 난동 땐 구속 수사

입력 2017-04-09 23:32
수정 2017-04-10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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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열차내 치안강화

운행 중인 열차에서 난동을 부리면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열차 내 치안 강화방안’을 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열차 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검찰청과 협의해 열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리고 있다.

국토부는 월 2회 ‘집중 승무의 날’을 정해 보안요원을 평소의 두 배 수준으로 투입하고, 음주 난동을 막기 위해 심야 운행열차의 치안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철도경찰이 탑승하지 않은 열차에서 범죄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해 치안 사각지역을 보완하는 방안도 경찰청과 함께 마련했다.

국토부는 시속 300㎞로 달리는 고속철도와 많은 이용객이 탑승하고 있는 수도권 전동차 등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열차 내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발표한 결과 1분기 범죄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24건)보다 42% 줄어든 14건으로 집계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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