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 모욕당하는 교사’ 작년 교권침해 572건…10년새 3배로

‘맞고 모욕당하는 교사’ 작년 교권침해 572건…10년새 3배로

입력 2017-04-11 13:18
수정 2017-04-1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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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2016년 교권회복 보고서…“교권보호 대책 마련 시급”

작년 7월 한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모 초등학교 보건교사를 찾아와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A씨의 자녀는 학교에서 소변검사를 받던 도중 교사가 다른 학생에게 건넨 ‘2차 검사자’라는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고 A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A씨는 학교에 문의해 검사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답을 들었지만 “결과를 늦게 알려줬다”, “결과를 못믿겠다”며 항의하다 학교에 쫓아와 교사를 폭행했다. A씨는 폭행 뿐 아니라 보건실에 있는 기물을 부수기도 했다. 그는 결국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현재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1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16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572건이다.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10년 전(2006년·179건)보다 3배 증가했고, 전년도(488건)보다는 17.2% 늘었다.

교총은 교권침해 상담건수가 2009년 이후 7년 연속 늘고 있고, 증가폭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많이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학부모에게 당한 피해로 절반 가량(267건·46.7%)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나 학교폭력 해결 과정 등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 30.7%(82건)는 면전이나 인터넷·SNS 등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으로부터 당한 교권침해 사례는 58건으로 10.1%였고, 학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교권침해(132건·23.1%)와 교직원에 의한 피해(83건·14.5%)도 많았다.

학생에게 당한 교권침해 사례 중에는 폭언·욕설(18건·31%)이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13건·22.4%), 폭행(12건·20.7%), 수업방해(9건·15.5%), 성희롱(6건·10.3%) 등이 뒤를 이었다.

처분권자에게 입은 피해는 부당·과다한 징계처분이나 사직 권고, 보직·담임 박탈 등 부당한 처분, 수업시간 축소 등으로 나타났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개 매해 늘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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