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서 3년 일하며 450만원 내면 2천만원 된다

중소기업서 3년 일하며 450만원 내면 2천만원 된다

입력 2017-04-13 10:36
수정 2017-04-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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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청년희망 두 배 통장 사업 추진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 동안 재직하면 목돈(2천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해 ‘청년희망 두 배 통장’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보태 1천20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청년이 1년을 더 재직하며 150만원을 납입하면 도가 650만원을 내 2천만원과 이자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인 2년이 끝난 뒤에도 계속 근무하는 이들을 위해 청년희망 두 배 통장 사업을 마련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20억원을 들여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카드제를 시행한다.

지급 대상자 신청을 받아 50만원 한도 카드를 5월과 7월 2차례 지급한다.

복지카드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정해진 금액 내에서 현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또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일 도청 회의실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협업 방안 논의를 했다.

김남일 경북도 일자리민생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비슷한 일자리 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사각지대가 여전한데 기관 간 연계가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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