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환자 마취 후 사망하자 진료기록 조작한 의사 기소

수술환자 마취 후 사망하자 진료기록 조작한 의사 기소

입력 2017-04-20 10:50
수정 2017-04-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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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2명 불구속 재판 넘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부적절한 마취 약물 사용과 미숙한 응급 처치 등으로 수술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로 서울 모 병원 의사 이모(38)씨와 간호사 백모(29·여)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5년 12월 어깨 관절 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 김모(73)씨에게 전신·국소마취제를 투여한 뒤 얼마 후 심정지 상태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국소마취제로 통상 쓰이는 리도카인과 로피바카인을 동시 투여했다. 두 약제를 혼합할 경우 단독 사용 때보다 독성 발현 등 부작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마취전문의인 이씨는 특히 김씨가 마취 후 혈압과 맥박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했음을 간호사 백씨로부터 보고받고도 곧바로 수술실로 가지 않고 외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씨는 김씨가 끝내 사망하자 응급 상황 때 필요한 조치 사항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허위로 마취 기록지를 수정 작성하도록 백씨에게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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