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전관예우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퇴직공직자 전관예우 방지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최훈진 기자
입력 2017-04-23 15:18
수정 2017-04-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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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진경준 사태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청탁이나 알선을 받고 이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시키로 했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명문화돼 있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공직윤리 제도 개선을 위해 헌법기관(국회·대법원·헌재·선관위), 정부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 기관별 간담회를 열어 비상장주식, 사인간 채권·채무 등 특정재산의 등록 및 심사 방법에 대한 수렴한 의견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올 상반기 이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액면가로 신고토록 한 비상장주식을 실제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재산공개대상자가 비상장주식 등 특정재산을 취득한 날짜, 경위,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알선에 대한 신고요건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청탁·알선을 직접 받은 사람만 신고하도록 돼있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정안에는 청탁·알선을 받고 그대로 이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했다. 이전에는 청탁·알선을 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명시됐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보호 조치도 강화한다는 게 인사처의 설명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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