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까지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2019년까지 버스·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4-24 22:46
수정 2017-04-24 2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존 사업용 버스·대형 화물차는 2019년 말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LDWS는 자동차가 운행 중 정해진 차로를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운전자의 안전띠에 진동이 울리게 해 안전운전을 돕는 장치로 대부분 전방추돌경보 기능이 함께 붙어 있다. 현재는 옵션으로 달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LDWS 를 장착하면 이 장치를 달지 않은 차보다 추돌사고가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DWS 의무 장착 대상은 사업용 차량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길이 11m 초과 승합차(버스) 4만 5000대(추정)와 2019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8만대(추정) 등 12만 5000대에 이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4-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