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가요프로 출연시켜준다” 속여 5천만원 받은 가수 동생

“TV 가요프로 출연시켜준다” 속여 5천만원 받은 가수 동생

입력 2017-04-27 09:42
수정 2017-04-27 09: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TV 가요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무명 가수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중견 가수 동생 이 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5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동의 한 커피숍에서 지상파 방송 출연을 원하는 A 씨에게 “5천만원을 주면 앞으로 2년간 KBS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에 8차례 출연시켜주겠다”고 속여 사흘 뒤 5천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친누나가 유명 가수인데 그동안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PD들과 친분이 있으니 지상파 출연을 할 수 있다. 만약 6개월 동안 아무런 지상파 스케쥴이 없으면 5천만원을 돌려주겠다”고 A 씨에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씨가 방송 가요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PD들과 특별한 친분이 없었고 돈을 받더라도 A 씨를 출연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돈을 받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