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류품 주인을 찾습니다’ 목포시 습득 공고

‘세월호 유류품 주인을 찾습니다’ 목포시 습득 공고

입력 2017-04-27 10:45
수정 2017-04-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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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과 수색 현장에서 수습한 옷가지와 신발 등 유류품 가운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에 대한 습득공고가 시작됐다.
’세월호 유류품 주인을 찾습니다’ 목포시 습득공고 시작
’세월호 유류품 주인을 찾습니다’ 목포시 습득공고 시작 세월호 인양과 수색 현장에서 수습한 옷가지와 신발 등 유류품 가운데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에 대한 습득공고가 시작됐다. 전남 목포시는 27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로부터 유류품 26점을 인계받아 주인을 찾는 절차에 들어갔다. 목포시가 인계받은 유류품 26점은 가방, 옷, 신발, 화장품 등 모두 개인 물품이다.
목포시 제공
전남 목포시는 27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로부터 유류품 26점을 인계받아 주인을 찾는 절차에 들어갔다.

목포시가 인계받은 유류품은 가방, 옷, 신발, 화장품 등 모두 개인 물품이다.

진흙에 색이 변한 단원고 교복 조끼, 심하게 훼손돼 본모습을 잃은 청바지, 발목고리가 끊어져 쓸모없게 된 슬리퍼 등 유류품 사진이 공고문과 함께 이날 시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공고를 확인한 유류품 관계인은 신분증과 소유관계 확인 증빙서, 영수증, 과거 사진 등을 챙겨 목포신항 내 세월호 수색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목포시가 세월호 수색 현장에서 운영하는 유류품 수령 사무실은 평일·주말·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목포시가 인계받은 유류품은 초벌 세척, 탈염 처리, 재세척, 헹굼, 건조 과정 등을 거쳤다.

시는 유류품마다 순서대로 6개월간 시 홈페이지에 습득 공고해 주인이나 가족이 나타나면 인계하고 6개월이 지나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국가 귀속 등 조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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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좌현 부분에서 관계자들이 수색을 한 뒤 가방으로 보이는 유류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목포신항에 거치된 세월호 좌현 부분에서 관계자들이 수색을 한 뒤 가방으로 보이는 유류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수습본부는 이름표가 붙거나 신분증이 든 유류품은 목포시에 인계하지 않고 소유자 확인을 거쳐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21점이 유가족에게 전달했다.

3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발견된 유류품은 진도군이 군청 뒤 컨테이너에 보관하다가 참사 646일만인 지난해 1월 21일 경기 안산으로 보냈다.

교복, 여행 가방, 신발 등 1천169점이 그때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고, 이 중에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배낭도 있었다.

당시 4·16가족협의회, 기억저장소, 사진작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진도로 내려와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을 촬영한 뒤 안산으로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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