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고생과 관계, 수사대상 의사에 성형한 비리 경찰

성매매 여고생과 관계, 수사대상 의사에 성형한 비리 경찰

입력 2017-05-14 11:29
수정 2017-05-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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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죄 확정…“범죄 수사·피해자 보호해야 할 경찰이 지위 이용 범행”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여고생과 ‘조건만남’을 한 전 경찰관 박모(38)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2014년 수원 중부서 형사과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다 알게 된 20살 아래 여고생을 따로 불러내 1년간 5차례 성관계를 맺고 돈을 쥐여주거나 음식을 사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박씨는 여고생이 성매수남에게 동영상을 찍혀 협박당했다가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여고생의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여고생은 박씨가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까 두려워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다.

파면된 박씨는 법정에서 “서로 호감이 있어 만나던 사이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또 수사 대상인 병원의 의사로부터 가족 성형수술을 공짜로 받고 현금까지 챙긴 전 경찰관 이모(46)씨에게 징역 1년2월과 벌금 5천636만원, 추징금 2천81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2011년 경기도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던 이씨는 한 ‘사무장 병원’의 병원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 총 700만원을 수수했다. 자신의 부인은 코와 피부 시술, 장모는 노안성 눈 성형술을 공짜로 받고, 장인의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2년 반 넘게 무료로 입원하는 등 총 2천818만원의 뇌물을 챙겼다.

법원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 함에도 수사 무마 사례와 편의 제공 조로 거금을 수수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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